↑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일베 회원 정보와 접속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번지자 문제의 게시글들은 상당수 삭제됐으나 경찰은 미리 채증해놓은 자료와 서버 기록을 비교·분석해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을 게재한 게시자들의 IP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일베에는 이달 18일부터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들이 잇달아 게재됐다.
사진 대다수는 몰래 찍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19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까지 15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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