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을 금지한 교칙을 어기고 부인이 운영하는 민간연구소에 몸 담았다가 해고당한 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56)가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황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황 전 교수는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시절인 2004~2010년 총장 허가 없이 부인이 대표이사인 민간연구소의 등기이사에 재직했다. 연세대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2016년 1월 황 전 교수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수업이 있는 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는 연구소로 출근,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
앞서 1·2심은 "황 전 교수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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