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서원/사진=스타투데이 |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배우 이서원이 지난 20일 입대한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어제(22일) "이서원은 2018. 10. 12. 입영통지를 받았고, 공판기일은 2018. 11. 22.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며 "재판을 마친 이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했으나 현행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통보를 받았고 이에 2018. 11. 20. 입영하게 됐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소속사는 "이후에는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또 이서원과 계약해지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당초 이서원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리는 4차 공판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군 입대로 재판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서원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총무 서영득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서우너이 영장을 받은 위 입대를 연기해보려 노력했으나 병무청 대면, 서면 질의에도 '재판은 병역 연기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 예정대로 입대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서원은 지난 4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동료 연예인 A 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껴안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세 차례 공판에 나섰던 이서원은 "어떤 판결이 나오든 받아 들일 것"이라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A 씨에게 미한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서원의 공판 다음 기일은 2019년 1월 10일 오전 11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