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특히 피부 부작용 사례가 다수 보고돼 다이어트 패치의 주 소비층인 젊은 여성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난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이어트 패치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5건이었다고 밝혔다.
위해 증상이 확인된 22건 중엔 '피부염 및 피부 손상'이 19건(86.4%)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효과로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13.6%)으로 집계됐다.
성별·연령별로 따져보면 다이어트 패치의 주 사용계층인 여성이 20건(80.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20~30대가 13건(68.4%)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다이어트 패치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두 패치를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업체들이 품목 분류 및 적용 법률 등이 불명확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다이어트 패치의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2개 제품(80.0%)은 '붙여서 빼는 OO패치', '지방 연소' 등 다이어트 패치만 사용해도 체중감소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었고, 13개 제품(86.7%)은 '셀룰라이트 완벽케어', '셀룰라이트 관리' 등 셀룰라이트 제거 효능이 있다고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했다.
또 '변비·생리통 완화', '부종·수족냉증·안면홍조에 효능' 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제품도 7개(46.7%)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10개 제품(66.7%)이 가려움증, 붓기 등 이
한국소비자원은 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으며, 다이어트 패치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 사이트 차단 및 관련 업체 시정명령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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