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차관급 판사가 10년마다 연임 적격을 따지는 재임용 심사를 앞두고, 연임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얼마 전 대법원에 연임 희망원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위원은 권순일 대법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와 함께 '사법농단 탄핵 6인방'으로 꼽히는 인물
이 전 위원은 다음 달 초에 열리는 대법원 징계 대상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징계 최고 수위는 정직 1년입니다.
이 전 위원은 내년 2월 28일 법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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