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께 평소 알고 지내는 B씨에게 "친한 사람이 부산항운노조 하역부 팀장인데 4000만원을 주면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9개월간 12차례에 걸쳐 7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직 항운노조원이 아니었고 항운노조에 아는 사람도 없었지만 취업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에게 수차례 500∼1000만
조 판사는 "사기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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