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익산경찰서는 23일 영아 살해·시신 유기 혐의로 A(23)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본인이 거주하는 익산시 원룸 주차장에 신생아를 유기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발견 당시 신생아는 숨을 거둔 채 검은 봉투에 싸여 있었고, 태반이 그대로 남아 있던 상태였다.
경찰은 최초 목격자인 환경
경찰 관계자는 "인근 폐쇄회로(CC)TV에 용의자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에 주목해 이 원룸 입주민을 유력한 용의자로 봤다"며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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