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벌어진 통신 대란에 깜짝 놀라고, 불편 겪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통신 기능이 완전히 복구되려면 일주일이 걸릴 것 같다고 하는데요.
뉴스추적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권열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조금 전 기사에 불편 겪은 분들의 이야기가 보도됐는데요.
당장 현장에 취재하러 나간 기자들도 전화를 쓰지 못해서 힘들었다고요?
【 기자 】
저희 기자들도 오늘 온종일 서로 연락을 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피해 사례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요즘 대학교 논술 입시철인데 시험장을 찾아야 하는데 위치 검색이 안 된다, 논술 시험 수험표 뽑아야 하는데 인터넷이 안 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요즘 가족요금제라고 해서 가족들이 한 회사 통신사를 이용하는 가정도 많죠.
가족들이 KT를 사용하다 보니 온 가족이 휴대전화, 인터넷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도 올라왔습니다.
【 질문2 】
복구에 얼마나 걸립니까?
【 기자 】
KT는 휴대전화는 내일까지 복구가 마무리되고, 유선전화와 인터넷은 모레,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복구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KT 이용하시는 분들이 모레부터는 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오류 없이 통신 기능을 완벽히 복구하려면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소방당국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 질문3 】
불이 난 곳이 통신구죠? 지하에 통신구가 있다는 건 잘 몰랐습니다. 대체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 기자 】
불이 난 곳은 통신구 안 150미터 정도되는 구간입니다.
통신구는 통신망이 깔려있는 지하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사고 현장은 아니지만, 통신구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통신구가 굉장히 커서 사람이 다닐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엔 1970년대부터 이런 통신구가 대도시에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 질문4 】
KT 이용고객들은 크게 불편했을 것 같은데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자 】
가능할 것 같습니다.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을 보면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손해 배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통신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간만큼 통신 이용료를 가입자에게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객과 협의를 거쳐서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어서 정확히 손해 배상액이 얼마가 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엔 얼마를 보상받았는지 살펴봤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8차례 통신 장애가 있었는데 평균 3천460원을 보상받았습니다.
【 질문5 】
그런데 피해 보신 분들이 몇천 원만 받는다면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달 음식점은 아예 주문을 못 받았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자 】
2014년에 오늘 사고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변호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통신 장애로 의뢰인과의 상담에 지장이 있었으니, 10만 원을 손해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심, 2심, 3심까지 다퉈봤지만, 법원은 결국 통신사의 손을 들어줍니다.
법원의 논리는 피해를 본 사람이 피해 규모를 정확히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배달 음식점이라면 주문을 받지 못하는 시간 동안 실제로 얼마의 주문을 더 받을 수 있었다, 이걸 증명해야 합니다.
【 앵커멘트 】
우리 생활에서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편리해진 만큼 안전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사고가 모쪼록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권열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