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모(33)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올해 8월 27일부터 9월 13일까지 온라인상에서 남성 500여명의 성매매업소 출입 내역을 조회해주고 23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던 정씨는 올해 8월 유흥탐정이 알려지자 돈벌이가 되겠다는 생각에 유사한 이름의 메신저 계정을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유흥탐정처럼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성매매 단골손님 데이터베이스(DB)' 앱을 이용해 성매매 출입기록을 확인했으며 유흥탐정과는 다른 앱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뢰 한 건당 3만∼5만원의 보수를 받았고, 계좌로 직접 대금을 받다가 수사기관의 추적이 시작되자 문화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씨의 여죄를 수사하면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그가 불법적으로 거둔 이익 등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다만 현행법상 성매매 업소 출입만으로 성 매
한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원조' 유흥탐정 계정을 만들어 3000만원가량을 챙긴 A(36)씨를 체포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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