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의경 부대에서 교체된 의무경찰 부대 지휘관이 전임자와 비슷한 문제를 일으켜 경찰의 의경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5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산하 모 중대의 중대장 A 경위는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휘하 대원에 대한 폭언, 소원 수리 방해 등을 저질렀습니다.
A 경위는 업무시간 외인 오후 6시 이후 중대장실에서 모바일게임을 하거나 TV를 시청하는 등 일을 한 적이 없으면서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타냈습니다.
휴일인 주말에 출퇴근 인식기에 지문만 찍는 방식으로 수당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원들을 향한 부적절한 언동은 물론, 폭언이나 협박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6월쯤 소속 소대 변경을 요청한 한 대원 앞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면서 "너는 내가 전화 한 통 하면 다른 중대로 보낼 수 있다. 군대가 애들 장난이냐" 등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원 간담회를 진행할 때면 수시로 "의경이 감축되고 있는데 (소원 수리 등으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워지면 우리 부대가 가장 먼저 없어질 것" 등의 발언을 하며 소원 수리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 부대는 전임 중대장도 부당행위와 폭언 등 인권침해 때문에 지난 4월 교체되는 사태를 겪었던 곳입니다.
전임 중대장 B 경감은 인력이 부족함에도 대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지 않아 하루 평균 취침시간을 4시간 정도에 불과하게끔 근무를 짰습니다.
근무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무능한 중대장으로 보일 수 있어 내가 직접 보고하기 난처하다"고 묵살하는 등 상식 밖의 판단을 내리다가 교체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전임 중대장 교체로 면밀한 관리가 요구되는 부대인데도 다시 대원들이 새 중대장에 의한 인권침해를 겪는 상황"이라며 "한 부대 내 지휘관의 반복적 인권침해는 의경 인권 보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센터는 "중대장을 즉각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보도를 보고 관련 내용을 처음 인지했고 아직 확인된 것은 없는 상황"이라며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