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찰은 당시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군인에 신고로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께 영덕군 축산면 모 군부대 앞에서 강에
아울러 군부대 주변 100m 이내로는 수렵을 못하게 돼 있지만 A씨는 부대와 58m 떨어진 곳에서 사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렵 허가를 받았지만 금지구역에서 수렵해 적발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