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국과 독일을 출입국할 때 양국 국민은 공항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한국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홍콩·마카오·대만에 이어 5개국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독일 내무부와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협약'을 맺고 자동출입국심사를 두 나라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준비해왔다. 자동출입국심사는 심사관 대면 없이 여권, 지문, 얼굴 정보 등으로 심사를 받는 제도다.
한국 국민은 프랑크푸르트 공항 등 독일 내 5개 공항에 설치된 자동출입국등록센터에 여권 등을 등록하면 이후 출국 때부터 자동출입국심사가 가능하다. 등록 시 사용한 여권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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