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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지난 1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께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이달 8일 오후 8시 30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에 임했으며 "여의도에서
민주평화당은 이달 14일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린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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