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임원 집단폭행/사진=유성기업 제공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부 조합원들이 회사 임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40여 분간 수수방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26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소재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40분쯤 사내 금속노조 조합원 10여 명이 사측 공동대표 김 모 상무를 집단 폭행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김 상무는 코와 눈 주변 뼈 등과 치아 3개가 부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폭력 사태는 최 모 대표와 김 상무가 본관 2층에서 유성새노조와 협상을 벌이던 중 민노총 조합원들이 건물로 들어오면서 빚어졌습니다. 조합원들은 집무실 출입문을 책상과 의자로 막고 대표와 상무를 감금, 1시간 가까이 집단폭행했습니다.
회사 측은 "노조원들이 평소 김 상무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다가 이번 임단협에 불만, 폭행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상무에게 "집 주소를 알고 있다. 가족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가족까지 똑같이 만들어 버리겠다"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노조 임원 집단폭행/사진=유성기업 제공 |
회사 측은 이날 오후 3시53분부터 총 6차례 경찰 112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은 오후 4시4분부터 지구대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고, 이후 차례로 20여 명이 현장에 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출동 후 40여 분간 사무실 앞에서 대기만 했을 뿐 현장에 진입하지 않았고, 폭력에 가담한 노조원들을 검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23일 대표 명의로 충남 아산경찰서에 항의 공문을 보낸 한편, 경찰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노조원들이 복도를 점검한 채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러 안쪽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 현장에 진입한 후 목격자들을 상대로 상황 조사를 받는 등 대처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폭행에 가담한 조합원들을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