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시민들 수백 명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물론, 담당 구청조차 서울시의 무리한 행정 조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폭격이라도 맞은 듯 무너진 집들, 인적은 없이 잡초만 무성합니다.
사실 이곳에서는, 이미 15년 전부터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서울시가 사업 변경 인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재개발 사업은 사실상 중지됐고, 결국 이런 유령마을로 변해버렸습니다.
한양도성 보존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는데, 「당시 서울시는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를 한창 추진 중이었습니다.」
▶ 인터뷰 : 장진철 / 사직2구역 조합장 직무대행
- "2012년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는데 문화재청 심의를 18번 거쳐서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는데도 지금까지 안 해주는 이유가…."
지난해, 서울시는 이곳을 재개발 구역에서 아예 해제해버리는 강수를 뒀습니다.
▶ 스탠딩 : 민경영 / 기자
- "갈등이 길어지며 많은 주민들이 마을을 떠났고 이곳의 주택 220채 중 절반 정도가 이렇게 빈집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행정법원까지 서울시의 행정조치가 부당했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
담당 구청인 서울 종로구 역시 내부 문서를 통해 서울시가 「"재개발을 지연시키기 위한 핑계를 댄다"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울 종로구 관계자
- "서울시에서 그런(재개발 중지) 요구가 있었는데 구청 입장에서 서울시의 요구를 무시하기가 어려웠겠죠."
서울시의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거기 경희궁도 있고 인접해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있어서 (제한)한 것이지 한양도성만을 위한 건…."
주민들이 주장하는 경제 피해액만 무려 330억 원.
하지만, 행정법원 1심에서 패소한 서울시는 항소를 통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김 원·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