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반려견 2마리를 고층에서 내던져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30분께 거제시내 고층 아파트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가정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개한테만 너무 신경을 쓰는 것 아니냐"며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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