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소음이 허용치를 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공사라면 주민생활에 대한 방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9일 박 모씨 등 통영 주민들이 통영시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채석 공사를 하면서 발파하는 경우까지 인근 주민들이 소음을 더 감내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며 공사현장 1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16명에 한해 공사금지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100m 밖에 거주하는 주민 35명의 상고는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통영시는 북신만 매립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삼화토취장에서 채취하던 중 거대 암반이 드러나자 2001년 사업 개요를 '북신만매립용 토사채취'에서 '토석채취장 적지복구' 등으로 바꾸는 개발행위 변경허가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주민들이 "의견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03년 4월 법원은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통영시가 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려 하자 박씨 등이 "소음으로 생활방해를 받았다"며 소
앞서 1심은 "명목상 적지복구 공사지만 실질적으로 채석행위이며 100m 이내 거주민들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일부 원고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소음방지막을 설치하면 공사소음이 규제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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