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특례처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모 변호사(37)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해 과실이 중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백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옆 차선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차량 안에 있던 2명은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취소 수준인 0.105%였다고 한다. 백 변호사
앞서 1심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백 변호사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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