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불이 처음 시작된 301호 거주자 A(72)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301호 거주자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며 "지난 법원이 27일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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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고 당일인 9일 새벽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방에 불이 나 있었고, 이불로 덮어 끄려다가 오히려 더 크게 번져 탈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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