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초등학생이 전학할 경우 주소지 인근 학교에 우선 배정되며 해당 학교 과밀시 인근 공동학군으로 배정된다.
반면에 유치원과 중·고교는 귀국학생·장애인·유공자 자녀가 아닌 학생이 전학하려면 전입지 유치원, 중·고교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학부모가 결원현황을 알아보려면 전입지 유치원
이에 대해 권익위는 유치원과 중·고교의 학교별, 학년별 결원현황을 교육청·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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