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과 이를 공모한 내연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49·여)씨와 내연남 황모(48)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송씨는 황씨와 짜고 2016년 4월 22일 남양주시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잠이 든 남편 오모(당시 53세)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1·2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내연 관계인 피고인들로선 살해 동기도 충분하다"며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송씨와 황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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