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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29일 정 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1994년 9~10월 강제징용돼 일본 히로시마구 미쓰비시 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일한 정 할아버지 등은 손해배상금과 강제노동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등을 합친 1억1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의 판결은 모두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2심은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는 물론 일본과의 국교가 정상화된 1965년부터 기산하더라도 소송청구가 그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돼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청구권이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2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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