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남성 공무원들에게만 맡겼던 숙직 근무를 내년부터 여성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여성 공무원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가운데 당직 업무에서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숙직 근무를 남녀 모두에게 맡기는 방안을 다음달 본청에서 시범 운행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사업소 등 산하 기관은 내년 4월 이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남성 공무원들이 전담하고 있는 본관, 서소문 별관(각각 4명, 2명) 숙직 근무 체계는 본관 남성 2명·여성 2명, 서소문 별관 남성 1명·여성 1명(또는 여성 2명)으로 개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12월 이전에 당직실 휴식공간을 남녀 구분해 조성하는 등 여성공무원 숙직 투입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여성 공무원의 숙직 시행에 따른 안전과 육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청과 산하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당직근무 제외대상자도 확대했다. 종전엔 '임신중 또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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