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유족사찰'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전 기무사 참모장 김 모 씨에 대해 오늘(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또,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의 집회 일정을 넘겨받아 이를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기무사 요원들은 진도체육관에서 지내던 유가족들의 개인 정보는 물론, 정치 성향까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