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찍은 사적인 영상을 내 동의도 없이 헤어진 남자친구가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 대상이 될까요?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았던 이런 셀프 촬영물에 대해서도 동의가 없었다면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도록 한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20대 여성은, 지난 6월 페이스북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이런 데 올라오는 거 아세요?"
메시지 속에는 얼마 전 헤어진 남자친구와 장난스럽게 주고 받았던 속옷차림 사진과 영상이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까지 캡처돼 있었습니다.
링크를 접속해보니, 이 영상은 벌써 여러 개의 제목으로 수십 번 공유된 상태였습니다.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스스로 촬영하고 직접 타인에게 전송했다는 이유 때문에 당사자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고 헤어진 남자친구를 처벌하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성범죄로 처벌이 가능한 경우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뿐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숙희 / 변호사
- "카메라 등 촬영죄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피해가 확산하는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법) 해석에 있어서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런 성폭력처벌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찍은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처벌이 가능해졌고, 또 재유포를 막기 위해 복제물 유포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갈수록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를 막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홍현의·현기혁 VJ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