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때 합성첨가물 사용이 엄격해진다. 어린이와 성인의 신체적 기능 및 능력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화학적 합성 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된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때 성인용과 어린이용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성인용보다 더 많은 식품첨가물이 들어가기도 해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식약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정기준 등에 근거해 어린이용 일반 식품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적으로 합성첨가물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비타민과 홍삼, 유산균 등을 원료로 사용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화학첨가물에 대한 별도의 사용 제한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감사원은 이에 제조 업체들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맛과 향을 자극하는 화학첨가물을 성인용
이런 현실을 고려해 개정 건강기능식품법은 어린이가 먹는 용도로 생산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용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별도의 식품첨가물 기준과 규격을 설정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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