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 씨가 마찰을 빚었던 부녀회장의 아들을 모함하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네티즌들의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6년 5월 30일 아파트 단지 독서실에서 발생한 노트북 분실 사건과 관련, 아파트 전 부녀회장의 아들 A 씨가 노트북을 훔쳤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당시 '노트북 도난당한 피해자는 도난당한 장소에서 나간 아이를 특정했다'며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 아드님이라네요'라는 내용의 거짓 글을 올렸습니다.
정 판사는 "대상을 익명 처리하고 있으나, 주위 사람들은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가 전 부녀회장임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김 씨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면서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김 씨가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 'gns8****'님은 "사고가 상식적이진 못한 듯"이라며 김 씨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다른 네티즌들도 "추하게 늙는다"(kyri****님), "정신차리고 마음부터 가다듬으시길"(eann****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