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57명이 오늘(30일) 일제히 가석방됐습니다.
대신 이들은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해야 합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추운 날씨에도 삼삼오오 모인 시민들이 구치소 앞에서 담소를 나눕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법무부가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57명에 대해 가석방을 결정하자 마중을 나온 겁니다.
이윽고 구치소를 빠져나온 아들을 가족들은 연방 부둥켜안습니다.
"OO야! 고생했어!"
▶ 인터뷰 : 박영재 / 경기 오산시
- "아쉽고 안타깝고 했는데, 아이를 가족 품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사법 당국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가석방자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대체복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형규 / 양심적 병역거부 가석방자
- "정말 눈물을 간신히 참고 있을 정도로 감동적이고 기쁜 것 같습니다. 대체 복무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으로 조금씩 여론을 바꿔나가고 싶습니다."
이번에 가석방된 57명은 1년 6개월 형기의 3분의 1인 6개월 이상 수감됐던 사람들.
대신 나머지 기간은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양심적 병역거부로 현재 수감된 사람은 14명뿐.
형기의 3분의 1을 못 채웠거나 다른 이유 등으로 가석방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 이후 가석방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 선고 이후 현재 계류 중인 재판에서도 잇따라 무죄 판결이 예상되는 만큼 추가 수감자는 더 이상 없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standard@mbn.co.kr]
영상취재 : 박세준·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