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7명이 가석방됐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지난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57명이 이날 오전 의정부 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출소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에 대해 가석방을 의결했지만 이후 1명은 부적격 사유가 발생해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날 57명이 석방되면서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했고,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 등을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선고했다. 이에 법무부도 판결 취지에 따라 형이 확정된 이들에 대한 가석방 시기를 앞당겼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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