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 소속 단속원들은 올해 5월 2일 저녁 10시께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앞에서 택시에 탑승하려던 중국인 여성이 기사인 A씨와 대화를 나눈 뒤 돌아서는 것을 목격하고 양측을 상대로 조사한 뒤 경고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당시 승객이 한글로 '두타면세점'이라 쓰인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기에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다는 내용을 중국어로 설명할 수 없어 손을 내저었고, 승객도 이 손짓을 이해하고 돌아갔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단속원이 승객에게 확인한 휴대전화 화면에는 두산타워에서 약 1.7㎞ 떨어져 택시로 8분 정도 걸리는 장소가 한글로 적혀 있었다.
A씨는 이 화면이 조작된 것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단속원이 화면을 촬영한 시각과 단속 시점이 같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 있는 증거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승객이 '기사가 목적지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고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목적지가 가까워 승차를 거부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이어 "서울시가 행정처분 통지서에 승차 거부라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 일시와 장소를 기재한 만큼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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