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 서울시가 경고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시 소속 단속원들은 올해 5월 2일 밤 10시쯤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앞에서 택시에 탑승하려던 중국인 여성이 기사인 A씨와 대화를 나눈 뒤 돌아서는 것을 목격하고 양측을 상대로 조사한 뒤 경고처분했습니다.
A씨는 "당시 승객이 한글로 '두타면세점'이라 쓰인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기에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다는 내용을 중국어로 설명할 수 없어 손을 내저었고, 승객도 이 손짓을 이해하고 돌아갔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단속원이 승객에게 확인한 휴대전화 화면에는 두산타워에서 약 1.7㎞ 떨어져 택시로 8분 정도 걸리는 장소가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이 화면이 조작된 것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단속원이 화면을 촬영한 시각과 단속 시점이 같다는 점 등을 들며 단속원이 확인한 화면에 근거를 둔 서울시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또 서울시가 행정처분 통지서에 승차거부라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 일시와 장소를 기재한 만큼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