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량·모든 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실시된 지 두 달 정도 된 가운데, 경찰이 12월 한 달 동안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어제(2일) 오전 서울 서초 IC 인근에서는 한 운전자와 경찰관 사이의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SUV차량의 운전자가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에 걸렸는데, 이 운전자는 "몰랐다. 바로 앞 할아버지 댁 가려던 거다. 한 번만 부탁드린다"며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단속 대상으로는 승용차는 물론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도 포함돕니다.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단, 택시 같은 영업용 차량엔 예외도 있습니다.
안전띠 착용을 권고했지만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날은 오전 10시 40분쯤부터 한 시간가량 단속 현장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한 시간 정도의 단속에 나선 결과, 총 5대가 걸렸습니다.
경찰은 안전띠 착용 여부를 가려낼 장비가 마땅히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 차들을 살펴야 했습니다. 대다수 차량이 틴팅(선팅)을 했기에 뒷좌석 동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차들을 멈춰 세워 일일이 들여다 봐야 했습니다.
권오성 서초서 교통안전계 1팀장은 "육
권 팀장은 "버스는 승객이 많아 오래 붙잡고 하나하나 살피기 어렵다"며 "택시의 경우 내비게이션 등을 통한 안내가 나온다지만, 기사님들께 육성으로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도록 계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