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문성근씨가 자신을 '종북'이라고 비난한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시민단체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상임운영위원장인 문씨가 정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각각 1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 등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문씨에 대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해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문씨는 2010년 "유쾌한 시민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99% 서민을 위한 민주진보 정부 정치구조로 개혁되도록 하겠다"며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결성한 뒤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러자 정씨 등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문씨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좌익혁명을 부추기는 골수 종북 좌익분자",
앞서 1·2심은 "문씨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이라거나 종북 반란 활동을 했다는 의혹 제기 등에 대해 피고들이 구체적인 정황을 충분히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