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사진=MBN 방송 캡처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3일) 편의점 신규 출점 시 점포 거리를 제한하고, 경영난을 겪는 점주가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폐점 위약금'을 대폭 줄이는 편의점 자율 규약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제(3일) "편의점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과도한 위약금 탓에 폐점을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이다. 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는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편의점 가맹본부가 지자체별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나 상권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가맹본부가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인근 점포 현황 등을 포함해 상권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출점 거리 제한에
당정의 이번 대책에 대해 대형 편의점 본사 모임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은 "가맹점의 수익성 향상과 편의점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