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쯤 결정될 전망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30분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단독 재판부를 맡아왔다. 연수원 수료 뒤 광주지법과 수원지법, 대전지법, 인천지법 등을 거치며 오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검사 출신으로 지난 9월 고 전 대법관의 자택과 박 전 대법관의 자택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6일 밤 늦게 혹은 이튿날인 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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