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때 취업 청탁을 했으니 경찰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일까지 출석하라고 했지만,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3일까지는 안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은 재선을 원했던 윤장현 전 시장이 이른바 친노 측에 공천을 바라고 거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과 의사 출신인 윤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 네팔로 의료 봉사를 떠났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외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요. 의료봉사활동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간 일행은 지난달 21일 돌아왔지만 윤 전 시장은 홀로 네팔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딸이 있는 호주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전 시장이 귀국하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일까지 출석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윤 전 시장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3일을 피하려고 잠적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