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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경찰서는 5일 만취 상태에서 박스와 현수막 등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A(2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시 40분께 창녕군 한 미용실 출입문에 걸려있던 홍보용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그는 이날 오전 2시 20분까지 길가를 배회하며 버려진 박스나 현수막 등에 총 4차례 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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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적장애 2급이나 이번 사건과 특별한 연관은 없으며 자칫 큰불로 이어질 뻔한 방화를 수차례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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