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박스와 현수막 등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25살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시 40분쯤 창녕군 한 미용실 출입문에 걸려있던 홍보용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그는 이날 오전 2시 20분까지 길가를 배회
A 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특별한 이유 없이 술김에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지적장애 2급이나 이번 사건과 특별한 연관은 없으며 자칫 큰불로 이어질 뻔한 방화를 수차례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