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제(5일) 2018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8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2억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밝혀진 18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액수는 18억 원에 달했습니다. 위원회가 이번에 의결한 개인별 최고 포상금은 9천 800만 원으로, 약국 불법 개설을 신고한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A 약국의 개설자는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약사를 고용해 영업하면서 13억 5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보공단은 공익 제보자 덕분에 대리수술도 적발했습니다. B 병원은 입원 환자에게 척추고정술과 후궁절제술 등의 수술을 하면서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수술 부위 절제, 기구삽입 등을 맡기고 3억 6천만 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병원 신고자에게는 3천 4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