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당했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0·사법연수원 18기)에게 면직 징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된 지 한 달여 만에 이 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당시 검찰의 조치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의 징계는 다른 검찰 면직 사유와 비교해 지나치게 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다만 "특별활동비로 격려금을 지급한 건 예산 지침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이 전 지검장은 검찰에 복직하게 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4월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국정농단 수사를 끝낸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20기) 등 검찰국 소속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했다. 1인당 9만5000원인 식사비 전액을 업무카드로 결제했고, 특별활동비로 마련한 100만원짜리 돈 봉투 2개를 검찰국 검사에게 각각 격려금 명목으로 건넸다. 안 전 국장도 특수본 검사들에게 수사비 명목으로 각각 70만~100만원을 줬다.
이후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6월 23일자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게 법령 위반과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들은 같은 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면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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