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소란 피운 것을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기르던 개까지 끌고 가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수차례 보복 협박을 일삼은 60대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늘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특가법(보복 협박 등), 업무방해, 협박,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1)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심에서 1심(징역 8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4월 26일 삼척시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업주 B씨는 A씨를 112 신고했고, A씨는 이 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게 된 A씨는 그해 6월 22일 오후 술을 마시고 B씨 주점에 찾아가 업주에게 "너 때문에 벌금을 물었다.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손님에게도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또 7월 중순에는 B씨 주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C씨에게 "네가 뭔데 촬영하냐"고 소리치며 C씨 가슴을 2차례 때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5월에도 B씨 주점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끌고 가 주점 출입구 기둥에 목줄을 묶어놓고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수차례 B씨의 주점을 찾아가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소란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수사기관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항소심 재판부는 "지속적인 업무방해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가 있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