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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에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비양육 부·모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여가부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 관련 정보가 가해자인 비양육 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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