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늘(8일) 사회간접자본(SOC) 등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해 기반시설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재정지원 원칙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기반시설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구축됐으나 최근에는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 중입니다.
30년 이상 된 기반시설의 비율은 2016년에는 10.3%이지만 2026년에는 25.8%, 2036년엔 61.5%로 오르게 됩니다.
그동안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기반시설의 관리 주체가 부담해 왔으나 이번 기본법이 시행되면 정부도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노후 SOC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일정부분 부담토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할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 고양시 백석동에서 지하배관 파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직후 20년 이상 된 열수송관이 전국에 68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본법 제정안은 우선 국토부 장관이 5년 단위의 기반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장관과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대상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관리하는 공공 기반시설입니다.
구체적인 종류는 시행령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관리 주체는 담당한 기반시설을 관리계획에 따른 최소 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하는 의무도 부여받습니다.
이와 함께 노후 기반시설의 관리에 소요될 재원확보를 위해 국가, 관리 주체, 사용자 간 비용을 분담하는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와 성능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리 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한 성능개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사용료의 10% 한도 내에서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조성된 재원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정부 지원 원칙도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관리계획이 수립된 기반시설에 한해 유지관리 비용과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해야 하며, 성능개선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 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기본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제정, 관리기준 마련,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