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주최측인 광우병대책회의와 국가 등을 상대로 영업손실과 위자료로 모두 1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윤범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촛불시위로 영업에 피해를 봤다며 광화문 주변 상인들이 위임장을 모아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대상은 촛불 주최측인 광우병대책회의와 참여연대 등 11개 단체와 개인, 그리고 정부도 포함됐습니다.
소송에 참가한 상인 115명은 1인당 위자료 1천만원과 영업손실 500만원 등 1천500만원씩, 모두 17억 2천5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상인들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업손실액을 산출해낼 예정인 데다 추가 2차 손배소 요청까지 계획하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이재교 / 상인 측 변호사
- "그 분들(상인들)이 2차로 요청을 하면 규합을 해서 2차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대책회의가 서울시청 앞 광장을 허가 없이 사용한 책임을 물어 1천만원이 넘는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회의 측은 아직 내부 입장 정리를 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 장대현 국민대책회의 언론팀장
- "정부가 빨리 대책을 내놓지 않아 촛불이 장기화되고 본의 아니게 이 지역 장사하시는 분들께 피해가 간 것 안타깝게 생각하구요."
촛불집회를 진두지휘해온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지도부 공백으로 기세가 꺾인데 이어 이번 상인들의 손배소 제기로 이래저래 곤혹스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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