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 A씨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사고로 차량이 전도돼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 1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윤창호법 시행 전이라 예전 기준으로 면허 정지 조처를 내렸다"며 "동승자 또한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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