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지인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20대 여성이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혐의를 자백하고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이 인정돼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작년 3월 9일 오전 8시 4분쯤 전남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유부남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전화 신고를 했습니다.
김씨는 이날 밤 여수경찰서에 출석해 "오전 0시 40분쯤 여수 시내 모 주차장에서 지인 A씨의 차에 함께 타고 있었는데 A씨가 강제로 입을 맞췄고 밀쳐냈음에도 옷을 벗겨 강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2015년부터 A씨와 알고 지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차장 CCTV 영상 등에도 김씨와 A씨가 함께 담배 피우는 모습이 제압당한 상태로 보이지 않았고 며칠 후 SNS 메시지로 일상적인 내용을 물어본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김씨는 성행위 후 A씨에게 "담배 하나 피우자"라고 하며 차 밖에 나가 함께 담배를 피웠으며, A씨는 "누가 알면 좋을 것 없으니 우리끼리만 알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다만 "김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성폭행 고소가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아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형의 감경 사유가 있다. 지적 능력이 보통사람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