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혐의로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과 대림그룹 이해욱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어제(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과 이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하림과 대림그룹에 발송했습니다.
하림의 경우, 공정위 사무처는 김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김 회장으로부터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은 뒤 올품, 한국썸벧, 제일홀딩스, 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을 통해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습니다.
이 시기 올품과 한국썸벧의 매출은 연 700~800억원대에서 3천억~4천억원대로 성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감을 몰아주는 데 김 회장이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림그룹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이 50% 이상인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켐텍 등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9월, 해당 혐의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자 이듬해 1월 이 부회장 등이 에이플러스디 지분을 처분하고 순환출자를
그런데도 이 부회장이 고발 대상에 올려진 것은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심사보고서를 두 회사에 발송한 공정위는 소명이 담긴 의견서를 받은 뒤 이르면 내년 초 9인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제재안을 각각 결정하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