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에 2백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배임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 8천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진은 일반 사기업보다
다만 "분식회계와 삼호중공업 2차 인수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유호정 기자 / uhoj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