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사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려는 장면 |
1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 10분께 울산 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타고 부산∼울산고속도로를 이용해 해운대 신도시까지 약 50㎞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치고 차량을 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보니 면허취소 수준인 0.191% 상태였다.
1시간여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인근 오피스텔까지 이동한 A씨는 대리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다시 차를 직접 몰고 3층 주차장까지 100m가량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다시 적발됐다. 이번에는 폭행 시비가 붙은 대리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2차 단속에서 경찰이 측정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여전히 면허취소수준인 0.182%.
해운대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하루 두 차례 음주단속에 걸린 것은 이례적이고 A씨가 반성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경찰은 건물 내 주차장 음주운전과 관련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집주변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주차는 본인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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