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내년 국제노동기구(ILO)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ILO 핵심협약 중 제87호, 제98호에 가입(비준)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87호와 98호는 노동조합 등 단체 설립에 관한 자유와 결사의 자유, 자주적 단체 운영과 활동, 노조 등의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배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12일) 인권위에 따르면 그제(10일) 열렸던 인권위 제19차 전원위원회에서는 'ILO 제87호, 제98호 협약가입 권고의 건'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조속히 해당 협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ILO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29개만 비준한 상태입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87호와 98호를
인권위는 "87호와 98호 협약을 비준하면 공무원 등의 노조 결성과 노조 가입 범위에 대한 제한이 해소되고, 결사의 자유 행사에 따른 불리한 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노조 활동에 따른 과도한 민·형사상 책임 부과의 문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